뉴섬 주지사는 2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SB1047'로 알려진 이 법안이 "AI
시스템이 고위험 환경에 배치되는지 중요한 의사 결정이 포함되는지, 민감한
데이터가 사용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해당 법안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며 "대중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주의회가 지난달
28일 이 법안을 통과시킨 지 한달 만에 내려진 결정인데 뉴섬 주지사는 서명
기한인 30일을 하루 앞두고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AI규제법은 개발 비용이 1억달러가 넘는 AI 모델을 기업이 대중에게 공개할 때는
사전에 안전성을 시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AI 모델 출시 후 AI가 인명
사망 또는 5억달러(약6600억원)에 이르는 재산 피해를 일으켰다면 주 범무장관이
기업을 고소할 수도 있다. 비상 상황시 AI모델을 완전히 종료하는 '킬 스위치'
기능도 탑재하도록 하고 AI 시스템의 문제를 공개하려고 하는 직원에 대한 내부
고발자 보호 조치도 마련하는 방안이 담았다. 해당 법안은 본사가 어디에 있든
캘리포니아 내 모든 회사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미국 내에서 가장 강력하고 광범
위한 AI규제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거부권 행사로 AI규제에 반대하며 실피콘밸리를 떠날수도 있다고 예고했던
기업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오픈 AI, 구글, 메타, MS 등은 AI 규제법이
혁신을 저해하고 AI시장을 장악하려는 미국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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